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국 혐오/비판 (문단 편집) === 사법계 === [[정당방위]] 인정 불가, [[소년법]], [[성범죄]] 처벌이 약하면 '[[헛소리|대부분의 국가는 강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약하게 처벌하는 거냐]]'라고 한탄하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초범]]/[[재범]] 여부, 쌍방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구가 형량이 줄어드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후사정 무시하고 오직 기사에 등장한 형량만 보고 비난하는 모습이 많다. 심하면 [[벌금]]으로 해결 가능한 가벼운 문제도 다짜고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법조인들도 형법상 엄벌을 내릴 수 없어 [[국민정서법]]과 형법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같은 소리만 해댄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는 등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계통치고는 영미법에 영향을 받아 상당한 엄벌주의에 속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기징역상한은 가중시 50년인데 다른 나라에 경우에는 15년(독일), 20년(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대만), 24년(이탈리아), 30년(프랑스, 일본), 40년(스페인) 정도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53066|참고링크]] 초엄벌주의로 유명한 [[러시아]]는 의외로 사형유예국에 유기징역상한이 25년이다. 이 나라는 소련의 잔재로 공권력이 매우 막강한 나라인지라 잡범들이 대놓고 설치고 다니진 않는다.[* 물론 일상이 참교육이라는 드립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들은 러시아인들이 봐도 화제거리인지라 인터넷에 올린게 떠돌아 다니는 것이다.]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형량이 상당히 높지만, 그렇게까지 죄가 무거운 사례는 적다. 그리고 현대 법에서는 사람의 갱생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잡아놓는 기간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며 사형제도와 고문제도도 인권 문제에 부딪히고 현대 법윤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진다. 역시 형량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미국]]에서는 흉악범에게 무조건 징역 100년 때린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미국 교도소 포화문제 때문에 '''겨우 10~30년 정도만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며, 흉악범이라고 예외는 아니다.[[https://m.dcinside.com/board/dcbest/201829|#]] 한국 감옥은 [[https://newsis.com/view/?id=NISX20151001_0010323914|외국]]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 국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드러내고, 그것을 주변 가정에 알려주는 제도가 당연한 줄 아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다. 신상공개는 외국에서는 뉴스에서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주변 인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가 있고, 영국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제도가 있는데 학교같은 곳에는 고지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접근할 사람의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걸처야 한다. 이건 성범죄자 신상공개와는 비슷하지만 일단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한에서는 주지 않고 부모 외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체포 시 뉴스에서 범죄자 실명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찾거나 사이트에 검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소 후에 이렇게 대놓고 주변시민에게 정부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는 적다.[[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22408248288829|뉴스]] 또한 강도 높은 범죄에서 용의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때마다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사법이 제대로 정착한 어느 국가의 법이든 정황은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증거로는 채택이 불가능하며, 이런 발언 자체가 '''근대 형사법의 대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언행이다.''' 일부 사람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의심받는 자가 당연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삼청교육대|당장 쌍팔년도 대한민국이 그랬다]].''' 애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이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례로, [[안기부]]의 조작으로 단순히 그럴듯한 알리바이을 내세워 간첩으로 몰아 사람을 2번이나 죽인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 있다. 제대로된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한 피해자를 간첩으로 몰아버려 주변 사람들이 간첩의 씨앗을 말려버려야한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한 가족을 풍비박산시킨 사례이다.] 무엇보다 '''정말 가해자를 위한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처벌을 하지도 않고 치안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위한 나라라는 소리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